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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권고사직 위로금 금액 기준을 대강은 알고 있어야 회사와 얘기할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금액!!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꿀팁까지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회사불이익 총정리!!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회사불이익 총정리!!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위로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 통상 한달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헷갈리시지요?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같은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측과 얘기하실 때 아래 내용을 주의해서 협상해보시면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면 득되는,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꿀팁 📌📌📌📌📌

 

1. 이전에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던 사례들을 활용하세요.

 

어떤 회사는 3개월, 어떤 회사는 6개월, 금융 기관 모회사는 1년 동안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이전에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정보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위로금을 결정할 때 회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 기간, 종료될 수 있는 계약기간,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산정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오래 근무하셨다면 나에게 유리하게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숙고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상황에서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꿀팁을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이 외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에 관한 일반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권고사직 사유 >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입니다. 

 

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이지요. 

 

대신 이 경우는 자진 퇴사할때보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좀 더 얹어서 주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입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회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이지요.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일 때 권고사직을 합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유도하기도 하지요.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를 친 경우입니다.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측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 회사측에서 이런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 없다.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줄수 없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뭔가 권고사직 불이익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요.

 

이 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회사불이익 총정리!!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회사불이익 총정리!!

 

# 권고사직 위로금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권고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권고사직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고용주가 위로금은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전에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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